- 1.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분 야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15품목) |
|---|---|
| 섬유 | |
| 화학 | |
| 기계금속 | |
| 건축 | |
| 생활 |
- 3.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함

- 4. 공급자적합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 [별표 8]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19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관련)
-
-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 가. 도안

- 나. 표시 요령
-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 가.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 가.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공급자적합성 마크(ai) 다운로드:
공급자적합성 마크(jpg) 다운로드: 
- [별표 8]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담당자 | 김용은 | 연락처 | 043-870-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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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