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전기준준수제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 2.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분 야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24품목) |
|---|---|
| 섬유 | |
| 화학 | |
| 생활 |
- 3.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절차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도 ①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안전성에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민간자율인증 ④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동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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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담당자 | 김용석 | 연락처 | 043-870-5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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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