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전확인제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2.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분 야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24품목) |
|---|---|
| 섬유 | |
| 화학 | |
| 기계 | |
| 건축 | |
| 생활 |
- 3. 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기관
| 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명 | 안전확인 시험·검사업무 범위 | 소재지(연락처) |
|---|---|---|
|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www.ktr.or.kr) |
건전지, 자동차용타이어, 가정용 미용기기, 실내용 바닥재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02-2164-0011) |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www.kcl.re.kr) |
휴대용예초기날및보호덮개, 실내용바닥재, 고령자용보행보조차, 스케이트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운동용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승차용안전모, 스노보드, 스키용구, 롤러스포츠보호장구, 고령자용보행차, 미끄럼방지타일, 전동보드, 스포츠용구명복,야외 운동기구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일반용품 : ☏02-2102-2500) |
|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www.ktc.re.kr) |
건전지, 자동차용브레이크액, 휴대용예초기날및보호덮개, 고령자용보조차, 디지털도어록, 스케이트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운동용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전동보드, 야외 운동기구, 가정용 미용기기, 실내용바닥재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031-428-7347) |
| KATRI시험연구원 (www.katri.re.kr) |
등산용로프, 수유패드, 온열팩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51 (☏02-3668-3000) |
| FITI 시험연구원 (www.fiti.re.kr) |
등산용로프, 실내용바닥재, 온열팩, 수유패드, 스노보드, 스키용구, 스포츠용구명복,야외 운동기구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길 79(마곡동) (☏02-3299-8000)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www.ktl.re.kr) |
휴대용레이저용품, 가정용 미용기기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055-940-6523) |
|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www.eaa.or.kr) |
기름난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00 (☏031-482-2981) |
| 한국자동차연구원 (www.katech.re.kr) |
자동차용 타이어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46 (☏061-813-3040) |
- 4. 안전확인 절차

5. 안전확인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
- [별표 9]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
-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 가. 도안

-
- 나. 표시 요령
-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 가.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 가.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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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담당자 | 안재욱 | 연락처 | 043-870-5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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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