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소싱

생활용품 안전확인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4분 읽기
  1. 안전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2.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분 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24품목)
섬유
화학
기계
건축
생활
  3. 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기관
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명 안전확인 시험·검사업무 범위 소재지(연락처)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www.ktr.or.kr)
건전지, 자동차용타이어, 가정용 미용기기, 실내용 바닥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02-2164-0011)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www.kcl.re.kr)
휴대용예초기날및보호덮개, 실내용바닥재, 고령자용보행보조차, 스케이트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운동용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승차용안전모, 스노보드, 스키용구, 롤러스포츠보호장구, 고령자용보행차, 미끄럼방지타일, 전동보드, 스포츠용구명복,야외 운동기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일반용품 :
☏02-2102-2500)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www.ktc.re.kr)
건전지, 자동차용브레이크액, 휴대용예초기날및보호덮개, 고령자용보조차, 디지털도어록, 스케이트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운동용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전동보드, 야외 운동기구, 가정용 미용기기, 실내용바닥재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031-428-7347)
KATRI시험연구원
(www.katri.re.kr)
등산용로프, 수유패드, 온열팩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51
(☏02-3668-3000)
FITI 시험연구원
(www.fiti.re.kr)
등산용로프, 실내용바닥재, 온열팩, 수유패드, 스노보드, 스키용구, 스포츠용구명복,야외 운동기구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길 79(마곡동)
(☏02-3299-80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www.ktl.re.kr)
휴대용레이저용품, 가정용 미용기기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055-940-6523)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www.eaa.or.kr)
기름난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00
(☏031-482-2981)
한국자동차연구원
(www.katech.re.kr)
자동차용 타이어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46
(☏061-813-3040)
  4. 안전확인 절차

5. 안전확인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별표 9]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 도안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담당자 안재욱 연락처 043-870-5452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

아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매니저가 평일 09:00 ~ 18:00 답변드립니다.

무비 채팅으로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