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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수입통관시 세관제출용 증빙서류 어떻게 전달하나요?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1분 읽기


운송수단별 관세사무소에서 해당서류를 메일로 전달하여 세관에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1. 방법안내

1) 서류확인

고포트에서 고객님께 세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문자로 안내드림.

2) 메일작성

메일제목 : [셀러메이커] 운송장번호 및 수입자상호명 (화물은 셀러메이커 및 수입자상호(성명)기재)

메일주소 : 셀러메이커 [email protected] 및 해당 관세사 이메일주소(반드시 두곳 모두 발송해시기 바랍니다)

3) 메일전송

셀러메이커 및 관세사에 메일 전송

운송수단별 해당관세사 연락처를 통해 전화확인 요청

4) 처리완료

* 자료 다운로드 링크

사유서: 다운로드 하러가기

용도설명서: 다운로드 하러가기

폐기동의서: 다운로드 하러가기



2. 연락처 안내 

1) 해상특송: 충정관세사(032-889-8411)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2) 항공특송: 천지인관세사(032-887-5144)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3) 해상화물: 인우관세사(032-891-1401)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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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매니저가 평일 09:00 ~ 18:00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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