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관세사 사무소를 통해 진가품 심사가 진행되어 통관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재권으로 인한 통관처리절차
1) 지재권물품 목록통관취하 사실 통보 : 관세사 > 고포트
2) 지재권물품으로 인한 심사사실 문자안내 : 고포트 > 고객사
3) 심사진행 : 인천(공항)세관
4) 심사완료 : 고객사 > 반출여부를 통해 확인, 부적합(가품)판정시 통관불가
* 부적합에 이의가 있을경우 해당 관세사통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완료(반출)여부 확인방법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비엘 조회 또는 주문서 하단의 통관조회 버튼클릭을 통해
통관상태가 [수입신고수리], [반출신고] 상태인 경우 심사완료되어 통관완료된 상태입니다.
3. 운송수단별 관세사무소 연락처 안내
1) 해상특송: 충정관세사(032-889-8411)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2) 항공특송: 천지인관세사(032-887-5144)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3) 해상화물: 인우관세사(032-891-1401)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