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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수입통관시 지재권(가품의심)으로 통관취하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1분 읽기

해당관세사 사무소를 통해 진가품 심사가 진행되어 통관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재권으로 인한 통관처리절차

1) 지재권물품 목록통관취하 사실 통보 : 관세사 > 고포트

2) 지재권물품으로 인한 심사사실 문자안내 : 고포트 > 고객사

3) 심사진행 : 인천(공항)세관

4) 심사완료 : 고객사 >  반출여부를 통해 확인, 부적합(가품)판정시 통관불가

* 부적합에 이의가 있을경우 해당 관세사통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완료(반출)여부 확인방법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비엘 조회 또는 주문서 하단의 통관조회 버튼클릭을 통해

통관상태가 [수입신고수리], [반출신고] 상태인 경우 심사완료되어 통관완료된 상태입니다.

3. 운송수단별 관세사무소 연락처 안내 

1) 해상특송: 충정관세사(032-889-8411)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2) 항공특송: 천지인관세사(032-887-5144)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3) 해상화물: 인우관세사(032-891-1401)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아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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