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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수입통관 관부가세(통관비) 안내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1분 읽기

수입통관 시 발생한 관부가세(통관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해상화물

인우 관세사(위해, 이우, 광저우): 이메일 안내

2. 해상특송

충정 관세사: 문자, 이메일

예시)

3. 항공특송

천지인 관세사: 문자

예시)

*주의 : 아래 고포트와 계약된 관세사 외 다른 곳에서 입금요청 안내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고포트에 사전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수단별 관세사연락처

1) 해상특송: 충정관세사(032-889-8411)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2) 항공특송: 천지인관세사(032-887-5144)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3) 해상화물: 인우관세사(032-891-0068)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아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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