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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식기류를 수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식검)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1분 읽기

식기류의 경우 수입 시 검역이 필요합니다.

수입 진행 전 관세사 협력 관세사 담당자에게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세사 담당자 연락처

인우관세사 식품검역 담당 박진영 과장: 010-3679-5126

 

2. 수입 전 확인 및 준비

(1) HS 코드 확인: 식기류가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지 확인 (▶ HS 코드 내비게이션 바로가기)

(2) 요건승인 필요 여부 확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해당하면 요건승인(식품위생법 적용) 필요, 요건승인 대상이면 위생검사를 받아야 함

(3) 수입업 등록: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은 식품수입업 등록 필요(식약처)

3. 수입 신고 및 식기류 검사 신청

(1) 수입 신고: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에서 수입 신고

(2) 검사 신청(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바로가기)에서 위생검사 신청

                                필요 서류: 성분표, 시험성적서(필요 시)

4. 검 유형(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한함)

(1) 정밀검사: 신규 수입품, 불량이력 있는 제품

(2) 무작위검사: 일정 비율 샘플 검사

(3) 표시검사: 식기류의 라벨, 재질, 제조국 등 확인

* 식품과 직접 닿는 도마, 수저, 컵, 플라스틱 용기, 실리콘 제품 등은 검사 대상

   도자기류, 유리제품 등은 납·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 필요

5. 검사 결과 및 통관

(1) 적합 판정: 통관 완료 → 국내 유통 가능

(2) 부적합 판정: 폐기 또는 재검사 진행

6. 사후관리 및 유통

제품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필요 여부 확인, 국내 유통 시 KC 인증(특정 제품군) 필요할 수도 있음

다른 궁금하신 점은 고객센터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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