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 또는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부자재를 원산지표기 없이 수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데요.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제출서류
1) 제조업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2) 용도 설명서
- 용도 설명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아래 참조사진과 같이 상호명, 연락처, 설명 및 사진, 날짜, 도장으로 구성하여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참조] 용도 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