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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원산지표시를 꼭 개별로 작업해야 되나요?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1분 읽기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시 필수로 개별 작업이 필요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아       래 -

1. 원산지 표시 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

부자재 수입 후 물품을 직접 제조 하거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시 원산지표시 작업을 하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1) 수입 후 직접제조

  증빙서류:

  ① 용도 설명서

  ② 제조업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2) 수입 후 제조업체에 납품

  증빙서류:

  ① 납품 계약서

  ② 용도 설명서

  ③ 제조업이 등록된 납품할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부자재 수입 시 원산지표기 필요한가요? 바로가기

2.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작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비용이 물품 값 보다 비싼 경우, 최소포장(용기 포함)에 원산지 표시 가능(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예시: 최소포장이 100개 단위라면, 100개 단위로 원산지 표시 가능 

* 단, 최소포장(100개 단위) 판매하고 있다는 판매페이지를 캡쳐하여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음

다른 궁금하신 점은 고객센터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원산지 표시 개별 작업 관련 관세청 국민신문고 답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해당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합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국에서의 원산지 표시 비용이 물품값보다 많이 드는 것을 증빙자료로 입증될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한편, 수입 시 최소포장이 100개 단위인 경우 100개 단위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나, 해당 물품이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 재포장 판매업자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1회용 포장용기" 인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호에 따라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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