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CO)는 꼭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입품목에따라 최대 13%의 관세할인이 가능하기때문에
할인적용가능한 세번 품목의경우 발급하여 관세절감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수입품목의 세번(HS-COD)확인 하기
고포트 품목분류표에서 품목에 마우스커서를 대면 세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예) 플라스틱케이스의 경우 기본세율 8%에서 할인세율2.1%로 적용되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 수입품목의 FTA 관세할인율 확인하기
마찬가지 고포트 품목분류표에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마우스커서를대면 할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수입품목의 관세할인금액 계산하기
1) 원산지증명 발급이 유리한 경우
예) 수입금액 100만원, 관세할인율 8%의 경우 최대 8만원 할인이 가능 함.
* 관세할인금액이 원산지증명 발급비용(35,000원)보다 크므로 원산지증명 발급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2) 원산지증명 발급이 불리한 경우
수입금액 30만원, 관세할인율 8%의 경우 최대 24,000원 할인이 가능 함.
* 관세할인금액이 원산지증명 발급비용(35,000원)보다 적으므로 원산지증명 발급을 하는것이 불리합니다.
기타. 품목분류표에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없을경우 안내링크 참고하여
품목분류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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