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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의류 및 섬유제품등 일부 품목은 수입 시 한글표시사항 부착이 필요한가요?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1분 읽기

네 맞습니다. 한글표시사항 부착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한글표시사항 의무 적용 안내

의류 및 섬유제품등 일부 품목은 수입 시 한글표시사항 부착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2. 보수작업 안내

협업검사 시 한글표시사항(스티커) 부착여부를 확인하며, 없을 경우 세관창고에서 보수작업이 진행됩니다.

* 보수 작업 시 작업비용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아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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