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승인번호는 특정 물품이(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등) 관련 기관의 검사를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번호입니다.
수입입 시 인증받은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요건승인번호 발급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직접 발급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은 아래 [유니패스 발급 방법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세사 발급
관세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발급해드립니다.
- 발급 수수료(항목당) -
항공특송: 11,000원(부가세 포함)
해상특송, 화물: 22,000원(부가세 포함)
* 관세사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도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발급 소요일
1~2일
* 유니패스 발급 방법 안내
①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 유니패스 사이트 바로가기)
②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화면으로 이동

③ 법령별 기관 선택
인증을 진행하신 시험기관에 요건확인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서 접수 (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신청서)
수입자, 신청인, 제품 정보, kc인증번호등 정보를 입력 후 신청

⑤ 요건승인번호 확인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 처리현황 화면으로 이동 후
기존 신청한 신청서 좌측 상단의 요건승인번호 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