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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인증을 이미 받은제품인데 통관시 요건승인번호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1분 읽기

요건승인번호는 특정 물품이(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등) 관련 기관의 검사를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번호입니다.

수입입 시 인증받은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요건승인번호 발급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직접 발급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은 아래 [유니패스 발급 방법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세사 발급

관세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발급해드립니다.

- 발급 수수료(항목당) -

항공특송: 11,000원(부가세 포함)

해상특송, 화물: 22,000원(부가세 포함)

* 관세사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도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발급 소요일

1~2일

* 유니패스 발급 방법 안내

①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 유니패스 사이트 바로가기)

②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화면으로 이동

③ 법령별 기관 선택

인증을 진행하신 시험기관에 요건확인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서 접수 (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신청서)

수입자, 신청인, 제품 정보, kc인증번호등 정보를 입력 후 신청

⑤ 요건승인번호 확인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 처리현황 화면으로 이동 후

기존 신청한 신청서 좌측 상단의 요건승인번호 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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