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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싱

인터넷 판매제한물품 (의료기기)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1분 읽기
1. 판매제한물품의 종류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판매가 가능한 대표적인 물품을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물품

비 고

판매가 금지

되는 물품

담배

※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 불가

마약류

의약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판매가 제한

되는 물품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주류

판매업 승인 대상

2. 의료기기

의료기기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판매업에 해당됩니다.
 
※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됩니다(「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41호, 2023. 6. 12.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제1항제1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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