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제한물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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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 물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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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금지 되는 물품 |
담배 |
※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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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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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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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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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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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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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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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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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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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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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제한 되는 물품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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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판매업 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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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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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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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
2. 의료기기
의료기기
※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됩니다(「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41호, 2023. 6. 12.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