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제한물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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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 물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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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금지 되는 물품 |
담배 |
※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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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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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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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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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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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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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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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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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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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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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제한 되는 물품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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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판매업 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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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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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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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
2. 지적재산권
1) 상표권 침해 물품
※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종류는 <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판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2) 저작권 침해 물품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지(사진, 그림 등)를 도용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물품의 상세설명을 도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 mp3파일, DVD, 비디오, 음반 등을 복제해서 판매하는 경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