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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싱

인터넷 판매제한물품 (지적재산권)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1분 읽기
1. 판매제한물품의 종류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판매가 가능한 대표적인 물품을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물품

비 고

판매가 금지

되는 물품

담배

※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 불가

마약류

의약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판매가 제한

되는 물품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주류

판매업 승인 대상

 
2. 지적재산권
1) 상표권 침해 물품
 상표의 정의 및 상표권의 보호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모든 상표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이 된 상표에 대해서만 그 상표권이 보호 받습니다(「상표법」 제36조).
 
※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종류는 <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한 소위 ‘짝퉁’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08조제1항).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판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230조).
 또한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235조 본문·제1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표법」 제235조 단서).
 
2) 저작권 침해 물품
 저작물의 정의 및 저작권의 보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제1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될 수 있는 저작물로는 소설, 시, mp3파일, 모형, 설계도, 사진, 영상, 지도, 그림, 논문 등이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와는 달리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복제, 공중송신,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지(사진, 그림 등)를 도용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물품의 상세설명을 도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 mp3파일, DVD, 비디오, 음반 등을 복제해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을 같이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한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단서).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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