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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임시개청을 통해 통관을 좀 빨리 할 수 있나요?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1분 읽기

세관통관시 임시개청을 통해 좀 더 빠른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에 세관업무가 종료가 되나 임시개청은 오후 8시까지 통관업무가 가능합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임시개청이란?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진행하는 일(평일 오전 9시~저녁 6시 외 나머지 시간에도 통관업무)
 
 
2. 세관비용
기본 수수료 4천원(휴일 12,000원) + 시간당 비용
* 시간당 비용
오전 6시~오후 6시 : 시간당 3,000원
오후 6시~오후 10시 : 시간당 4,800원
 
 
3. 관세사 비용
평일: 전산팀 1명, 경리팀 1명 오후 8시까지 업무, 명당 5만원, 총 10만원
휴일: 그때 상황을 봐서 시간당 발생
 
 
4. 접수 방법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신청
평일 업무 시간 종료 전 오후 5시까지 신청필요
 
접수양식: 요청 시 전달
 
승인절차:
세관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임시개청 여부를 결정함
승인 시 세관직원이 지정된 시간에 업무를 수행
 
 
5. 유의사항
(1) 임시개청은 필수적인 경우에만 승인되는 것이 일반적이 같은 이유로, 신청 시 긴급성 및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합니다.
(2) 임시개청은 통관을 영업시간 외에 진행하는 것이라, 택배사 인계 , 배차는 창고 영업일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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