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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싱

중국판매자가 제품을 착불로 발송해도 입고처리가 가능한가요?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1분 읽기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판매자가 부득이하게 착불로 발송하였을 경우

아래 내용을 사전에 일대일문의 게시판으로 접수해주시면 입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접수내용 

1) 주문서 아이템번호 또는 묶음번호:

예) 54542 / A31250

2) 트래킹넘버

예) 75863336954125

사전에 접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착불도착건은 수취거절 될 예정이오니 이점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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