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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중국 아동복, 유아복 수입확인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1분 읽기

1. 수입하시는 제품이 아동복인지, 유아복(아기옷) 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아동복과 유아복의 기준

유아복과 아동복을 나누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아복(36개월 미만)의 경우 판매를 위해서는 어린이안전특별법에 의거해 안전확인 KC인증 필요 [수입,판매 전 준비]

(2) 아동복(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경우 판매를 위해서는 공급자적합성 KC인증 필요 [판매 전 준비]

3. KC인증 방법

(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사이트 접속(https://www.katri.re.kr/kr/main/index.do)

(2) KATRI 스마트 서비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3)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선택

(4) 상품에 해당되는 신청서 출력/작성 및 상품 전달

4. 진행 절차

위 절차대로 하면 전문시험원이 시험하고, 성적서 발급 받고, KC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상태 조회도 가능하니 신청 후 어떤 상황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5. KC인증 소요기간 및 비용

보통 소요기간은 3~5일 정도이며, 한가지 모델, 색상의 티셔츠 기준 약 30~4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대략적인 기간과 비용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인증센터에 직접 문의 또는 접수를 해주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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