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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해상화물(LCL)도 개인통관이 가능한가요?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1분 읽기

네 몇가지 서류 제출 시 개인통관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사용목적이기 때문에 소량만 가능하며, 간이통관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관부가세 및 관세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방법안내

1) 서류준비

ⓛ 수취인 주민등록증 번호

② 용도설명서

* 자료 다운로드 링크

용도설명서: 다운로드 하러가기

2) 일대일 문의 게시판으로 출고요청과 함께 서류 접수

3) 고포트 -> 관세사측으로 전달(통관 시)

4) 처리완료

2. 연락처 안내 

해상화물: 인우관세사(032-891-1401)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아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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