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몇가지 서류 제출 시 개인통관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사용목적이기 때문에 소량만 가능하며, 간이통관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관부가세 및 관세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방법안내
1) 서류준비
ⓛ 수취인 주민등록증 번호
② 용도설명서
* 자료 다운로드 링크
용도설명서: 다운로드 하러가기
2) 일대일 문의 게시판으로 출고요청과 함께 서류 접수
3) 고포트 -> 관세사측으로 전달(통관 시)
4) 처리완료
2. 연락처 안내
해상화물: 인우관세사(032-891-1401)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