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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해상화물 통관 시 지정관세사를 통관이 가능한가요?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1분 읽기

원칙적으로 고포트 제휴사를 통하여 통관하여야하며 내부프로세스상 외부관세사 지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아래와같은 방법으로 이용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디다.

1. 화물출고는 일대일문접수만 가능 (바로출고 이용불가함)

2. 일대일문의 화물출고 접수시 아래내용 기재

관세사명 :

관세사연락처 :

관세사이메일 :

3. 고포트에서 관세사에 통관서류 메일전달 및 전화확인

4. 고객님 휴대번호로 문자알림 (통관서류전송완료 건) 및 종료

아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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