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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KC인증 완료된 제품 수입절차(한글표시사항)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1분 읽기

1. KC인증진행

고포트 FAQ를 통해 인증센터/담당부서 및 절차 확인 후 인증진행 완료

참고 faq : https://goport.kr/board/view/code/faq/codeNo/2892

2. 제품 구매요청 및 배송

구매대행 또는 배송대행을 통해 제품 구매 및 배송

3.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제작 및 부착

KC인증 제품의 경우 한글표시사항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한글표시사항에 입력해야하는 항목은 인증센터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포트를 통한 스티커 제작 및 부착

고포트 일대일문의 게시판으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양식 보내주시면

출력 및 부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중국 인쇄 판매자를 통한 스티커 제작 및 발송

직접 인쇄 판매자를 통해 스티커 제작 후 고포트로 보내주시면 출고 시 보내주신 스티커를 이용하여 부착을 해드립니다.

3. 통관

KC인증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는 관세사에 직접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상특송: 충정관세사(032-889-8411)

항공특송: 천지인관세사(032-887-5144)

해상화물: 인우관세사(032-891-1401)

4. 국내배송

통관완료 후 택배/차량으로 국내배송됩니다.

다른 궁금하신점은 고포트 홈페이지-일대일문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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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매니저가 평일 09:00 ~ 18:00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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