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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운송

(특송)국내배송 완료된 제품이 파손(훼손) 되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무비 매니저 ·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 1분 읽기
국내배송 완료 후 제품의 파손확인이 된 경우에 국내택배사를 통해 보상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절차안내
제품파손 확인 => 서류준비(사진) => 특송사전달 => 택배사접수 => 택배사 확인 및 결정 => 보상 또는 거절
 
 
2. 접수방법 안내
1) 준비서류(사진 3장)
① 제품 파손 사진
② 박스 내부포장 사진(내부에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③ 박스 외관포장 사진(외관에 훼손 흔적이 있는지)
운송장 사진
 
(예시 사진)

      

 
 
2) 메일전송 (반드시 두곳 모두 발송해시기 바랍니다.)
 
메일작성양식
- 메일제목 : [셀러메이커]_운송장번호_파손건 접수
- 메일주소 : ① 특송사(더풀필먼트): [email protected]
                 ② 셀러메이커: [email protected]
 
3) 처리완료
 
 
 
3. 처리소요기간
접수 후 약 1~2개월(택배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보상기준
통관 신고금액 기준(주문서 작성 금액)
 
 
 
5. 보상이 불가한 경우
1) 유리, 도자기, 전자제품, 거울, 가구류 등 상품(파손 리스크가 있는 상품들 보상불가)
    ※ 경동택배의 경우에는 모든 가구류가 파손 면책으로 보상이 불가하며, 포장이 잘 된 경우에 한해,
        소형 가구류(ex.테이블,의자)만 보상 가능합니다.
2) 포장상태가 완충포장이 안되어 있고 내부 포장이 부족하여 쉽게 파손 우려가 있는 상품의 경우
 
 
 
다른 궁금하신점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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